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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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위치)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는 동해시 망상관광지 내에 둔다. <개정 2014.08.01.> <개정 2015.10.2.>
제3조(기능) 시설은 시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2024.7.12.> 2. 삭제 <2011.08.05.> 3.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준성수기"란 7월 1일부터 7월 14일 그리고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01.11., 2011.08.05., 2015.12.30., 2020.5.15., 2021.12.10.> 4. "시설사용료"란 리조트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5. "시설"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8.05.>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
제5조(관리·운영) ① 리조트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리조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용객을 위해 리조트의 숙영시설 일부를 반려견 전용 숙영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와 범위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제6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개정 2023. 7. 28.>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동해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08.01.> ③ 사전예약의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1.08.05.>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개정 2015.12.30.> ④ 회의시설 및 다목적구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허가
제7조(시설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 01. 01> <개정 2012.10.12.> <개정 2014.08.01.> ②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수학여행단을 유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19.> ③ <석제 2015.12.30.> ④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2.10.12.> ⑤ 숙영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10%를,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1.> <개정 2021.12.10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시 2. 리조트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캠핑연맹의 회원인 자 3.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1.08.05.> 4. 삭제 <2011.08.05.> ② 비수기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사용료의 50% 내에서 할인 행사 개최나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01. 11> <개정 2011.08.05., 2020.5.15.,2024.7.12.>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리조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1.08.05.> 3. 예약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요금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및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개정 2011.08.05.>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정 2011.08.05.>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1.08.05.> <개정 2015.10.2.>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개정 2011.08.05.> <개정 2015.10.2.>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리조트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③ 리조트 사용자는 별표2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