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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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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해소방서장 2. 동해경찰서장 3. 동해해양경찰서장 4.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 6. 2.> 5. 육군 1900부대 부대장 6. 해군 제1함대사령부 참모장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8. 동해우체국장 9. KT 동해지점장 10.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사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장 12.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지사장 13.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국장 14. 시 관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5.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2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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