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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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해소방서장 2. 동해경찰서장 3. 동해해양경찰서장 4.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 6. 2.> 5. 육군 1900부대 부대장 6. 해군 제1함대사령부 참모장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8. 동해우체국장 9. KT 동해지점장 10.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사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장 12.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지사장 13.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국장 14. 시 관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5.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