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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허용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6. 5. 12.>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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