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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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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26., 2024. 4. 19., 2025. 8. 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한다. <개정 2023. 5. 26., 2025. 8. 1.>

제3조 이용권 및 회원권 등

제3조(이용권 및 회원권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 회원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3. 5. 26.> ②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권은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4조 회원관리 등

제4조(회원관리 등) ① 회원권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5. 26.> ② 회원은 1회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회원권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③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1회로 한정하여 150일의 범위에서 회원권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2025. 8. 1.> 가. 수술 및 입원 나.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 치료 다.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라. 해외체류 ④ 연기신청을 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신설 2023. 5. 26.> ⑤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으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회원권의 기간을 연기한다. <신설 2023. 5. 26., 2025. 8. 1.> ⑥ 체육시설 이용권에 대하여는 매일 결산하고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제5조 관람권 등 검인

제5조(관람권 등 검인) ① 전용사용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람권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등과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5. 26.>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의 잔량 및 입장 시 잘라낸 관람권을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한 후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17.4.28., 2022. 10. 7., 2023. 5. 26., 2025. 8.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2. 전국 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전국 또는 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4. 전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단, 야구장 전기 사용료는 제외) 5.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친목도모성 경기 및 활동(활동(단, 천연잔디구장, 수영장, 헬스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6. 5. 12.> ②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간 사용으로 인한 조명설비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7.4.28, 2019.7.1.,2021.12.31., 2024. 4. 19.,

제6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26.>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용권 및 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리ㆍ운영상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배상금은 결초보은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제목개정 2023. 5. 26.]

제7조 출입증 발행

제7조(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관계공무원 및 경기단체 임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경기 및 행사관련 출연자, 출전선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가 출입증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8조 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및 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 ③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26.> 1. 월간 시설사용계획 2. 연간시설운영의 수입과 지출계획 3. 결산잉여금의 사용계획 4. 조직인력 확보계획(사회체육지도자등 종사자 자격증) 5. 각종 경기대회의 행사일정 및 시설의 보수계획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 ④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군수는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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