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①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민대상 시상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10., 2020. 5. 29., 2024. 6. 28.> 1. 효행부문: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으로 가정생활의 귀감이 되는 시민 2. 지역사회발전부문: 시민봉사, 시민복지, 국제교류 등의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3.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시민 4. 산업경제부문: 일반상공ㆍ산업 및 벤처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5. 문화예술부문: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 행사개최와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6. 교육부문: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7. 체육부문: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1. 안양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적증명서류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7. 사진(3.5cm×4.5cm) 1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4조 자료 제출요구 등

제4조(자료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안양시 시민대상 수상자 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제6조 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①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2차에 거쳐 실시하되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 ② 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③ 2차 심사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전원에 대한 공적내용, 증명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안양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종 점수 집계 시 선발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는 미반영 한다.

제7조 심사서류의 배부

제7조(심사서류의 배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심사서류를 심사 5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점을 하고,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 중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제9조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제9조(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상

제10조(시상) ①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중 수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