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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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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②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재해위험 2. 시설 개·보수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구민이 아닌 사람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1. 7. 7.>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서대문구에 소재한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하거나 휴학중인 사람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1항의 사용허가로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

제7조 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 또는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 이용자 구분

제8조(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의한 동시 이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성 인 : 대학생 및 일반인(19세 이상) 2. 청소년 : 중·고등학생(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 초등학생 이하(12세 이하)

제9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9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범위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그 밖의 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7., 2018. 12. 26., 2019. 8. 7., 2023. 6. 28.>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기를 위한 서대문구 대표선발전 및 대표단의 훈련. 다만, 훈련의 경우 30회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횟수를 구청장이 따로 제한할 수 있다.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4.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기 및 행사 5.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용사용료 감면은 80% 이내로,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용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7., 2018. 12. 26.> ③ 강습프로그램 및 개인연습사용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토·일요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3. 9. 27.> 1. 전용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가. 20일 전 : 10분의 9 나. 15일 전 : 10분의 8 다. 10일 전 : 10분의 7 라. 5일 전 : 10분의 6 마. 1일 전 : 10분의 5 2. 그 밖의 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는 그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 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금액을 반환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재, 자격의 사칭이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1.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중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6.> 1. 향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허가 불허 2. 사용료 감면액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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