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안양시 시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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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안양시 시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8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7. 13., 2019. 5. 10., 2022. 5. 19., 2024. 5. 31., 2025. 5. 1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제2조의2(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8., 2026. 5. 13.>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본조신설 2022. 5. 19.]
제3조 삭제 <2021. 5. 13.>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5. 3., 2019. 5. 10., 2022. 5. 19., 2024. 11. 5.> ②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3., 2019. 5. 10., 2022. 5. 19., 2024. 11. 5.> 1. 삭제 <2018. 5. 3.> 2. 삭제 <2018. 5. 3.> ③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1. 5.]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3., 2019. 5. 10., 2025. 5. 16.>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 7. 10.>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신설 2020. 7. 10., 개정 2025. 5. 1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삭제 <2024. 5. 31.>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7. 10., 2026. 5. 13.>
제9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3., 2024. 5. 3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를 함께 적은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 5. 31.]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