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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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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0., 2016. 3. 10., 2016. 6. 29, 2021. 12. 1., 2023. 12. 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ㆍ국ㆍ소ㆍ원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과장 등(5급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0., 2016. 3. 10., 2017. 6. 15>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진행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국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제4조 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와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의 구청장 결재와 과장, 담당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에 따르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그 보다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는 차상급 결재권자의 지시를 받아, 구에서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각각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결재권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⑤ 직속부서의 경우 별표 1의 공통사항 중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직위가 없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하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다만, 복무 및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신설 2016. 3. 10.>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전결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2020. 10. 21.> ② 중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 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안전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4. 1. 17.> ②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경제실장과 정책기획과장·예산법무과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6. 3. 10., 2016. 6. 29., 2017. 6. 15.> ③ 구의 주요 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 있는 사항은 행정지원과장,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0.>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는 시장, 구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 민원 등)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 사건 4.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가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개정 2016. 3. 1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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