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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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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청소년쉼터는 연중 휴관 없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③ 운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④ 운영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4조

제4조 삭제 <2021. 8. 10.>

제5조 이용료의 환불

제5조(이용료의 환불)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10.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 ②학원운영업, ③평생교육시설운영업 혹은 ④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11. 13.]

제6조 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①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자가 작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상담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등을 위한 시설에서는 위험요소만을 제거하고 상담 또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운영위탁의 공고

제8조(운영위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9조 운영신청 등

제9조(운영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2026. 5. 13.> 1. 사업계획서(운영 경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및 정관 사본(단체 등은 이에 준하는 서류.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사본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10조 재위탁 또는 대리의 금지

제10조(재위탁 또는 대리의 금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3.>

제11조 계약의 갱신 등

제11조(계약의 갱신 등)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13.]

제12조 계약서

제12조(계약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시설,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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