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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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제2조(이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3조(휴관)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청소년쉼터는 연중 휴관 없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③ 운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④ 운영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4조 삭제 <2021. 8. 10.>
제5조(이용료의 환불)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10.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 ②학원운영업, ③평생교육시설운영업 혹은 ④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11. 13.]
제6조(이용신청) ①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자가 작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7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상담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등을 위한 시설에서는 위험요소만을 제거하고 상담 또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운영위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9조(운영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2026. 5. 13.> 1. 사업계획서(운영 경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및 정관 사본(단체 등은 이에 준하는 서류.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사본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제10조(재위탁 또는 대리의 금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3.>
제11조(계약의 갱신 등)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13.]
제12조(계약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시설,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