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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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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2. 30., 2023. 10. 10., 2024. 12. 31., 2025. 5. 16., 2026. 5. 13.> 1. 직속기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2. 사업소: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 만안구, 동안구,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명학동, 병목안동,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박달동, 호현동,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제3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5. 18.]

제4조 소재지

제4조(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부시장

제5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5조의2 보좌기관

제5조의2(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15.> 1. 시정홍보물 기획ㆍ제작, 언론 보도, SNS홍보, 홍보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총괄, 경영감사, 기술감사, 청렴감사, 공직기강 감찰, 옴부즈만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지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1.]

제6조 실ㆍ국의 설치

제6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 환경국, AI전략국을 둔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4. 12. 31.]

제7조 기획경제실에 두는 과

제7조(기획경제실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8. 3. 29., 2018. 10. 5., 2020. 7. 10., 2021. 12. 30.> ② 기획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8.,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시민행복추진, 성과관리,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예산, 재정분석·경영투자, 의회ㆍ법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노동정책, 산업재해예방,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ㆍ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 육성ㆍ4차산업혁명, 지식산업ㆍ기업 유치 및 기업 설립·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정, 과표전산, 세입관리,

제8조 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제8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체육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9. 10. 28., 2022. 12. 30., 2025. 12. 31.>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9. 10. 28.,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 2025. 12. 31.> 1. 복무관리ㆍ의전,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ㆍ선거, 주민자치, 소통협치, 국제교류, 민간협력·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및 재난예방ㆍ24시간 전담 상황반 운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건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발급, 차량등록, 차량검사, 차량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12. 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9조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제9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0. 7. 10., 2022. 12. 30., 2024. 12. 31.>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6. 17., 2017. 5. 18., 2017. 11. 16.,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1. 복지정책 총괄기획, 돌봄정책, 돌봄지원, 생활보장, 안양형복지, 희망복지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 문화관광, 문화유산,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3. 노인정책, 노인복지,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가족복지·다문화지원,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친화, 아동보호, 아동희망드림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 기획ㆍ지원, 창의교육, 청소년, 청소년안전에 관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0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신성장전략과, 도시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 <개정 2016. 2. 18., 2018. 10. 5.,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8., 2016. 6. 17., 2016. 10. 20.,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1.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관리, 토지정보ㆍ도로명주소,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전략, 도시공간혁신, 균형발전,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원도심정비, 신도시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도시활력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 도시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경관, 건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감사,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제11조 도로교통국에 두는 과

제11조(도로교통국에 두는 과) ① 도로교통국에 도로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 2025. 12. 31., 2026. 5. 13.> 1. 도로시설 관리의 종합기획ㆍ조정, 도로시설공사, 도로정비,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2. 철도기획, 일반철도, 광역철도, 교통정책·교통개선 대책추진,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 12. 31.> 4. 버스, 택시ㆍ화물자동차,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기획, 공공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12. 31.> 7. 삭제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0. 28.] [제목개정 2024. 12. 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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