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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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⑤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⑥ 시장은 시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5.>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관련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안양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경기도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안양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생활, 교육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대책 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민 참여 대책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13.>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10조(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안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5. 13.>
제11조(안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안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5. 13.]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 소속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시장이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