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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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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8. 7.>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8. 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지 위치도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락서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개정 2026. 5. 13.>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소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 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분기점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한다.

제6조 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7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 명령을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시공업자가 명령에 불응할 경우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8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2.>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터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터에 설치 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터에 설치할 수 있다.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9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전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변경

제10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변경)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등

제11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등)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용도변경 신고 및 제25조제2항,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정 및 업종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비용 및 수도계량기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의 경우 공사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체 부착 수수료 및 과태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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