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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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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3.>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

제5조 심사위원의 해촉

제5조(심사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공모위원 선정

제6조(공모위원 선정)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모위원은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② 모집공고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공모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8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의견수렴이 완료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3.>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운영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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