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26-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제2조 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② 위촉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개정 2026. 5. 13.>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안건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13.>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3.>

제4조 융자금 신청

제4조(융자금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영업 신고증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5. 13.> 1. 기금융자사업 신청 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개정 2026. 5. 13.>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6. 5. 13.> 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 5. 13.> 4.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ㆍ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 5. 13.>

제5조 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6.11.30.)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하고, 식품위생업 관련 해당 직능단체 대표자와 수탁금융기관에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3.> 1. 일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② 대출 금리는 연 2%로 하며,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③ <삭제 2026. 5. 13.>

제7조 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 2. 자부담 비율 3.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3.>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5. 13.>

제8조 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 ① 원리금은 1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매 반기 말일에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26. 5. 13.> 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제9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 ②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융자금의 반환

제10조(융자금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 1. 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26. 5. 13.>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함) 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영업장 폐쇄 포함)된 때 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5. 13.> 4. 융자금을 받는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1조 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및 원리금 회수업무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5. 13.>

제12조 채무인수

제12조(채무인수) ①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이하 “인수인”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의 적정 여부(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여부, 신청인의 여신 적격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를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6. 5. 13.> ② 채무인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한다. ③ 채무인수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인수인 간의 3자 계약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