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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6., 2021. 12. 30.>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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