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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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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 8. 3., 2018. 12. 28.>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3.]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18. 12. 28.>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의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2026. 5. 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타월ㆍ사진ㆍ그림ㆍ화분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악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다만,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 4. 9.]

제6조 운영위탁 등

제6조(운영위탁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8조 편의용품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18. 12. 28.]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실시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등에 대하여는 요석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제10조 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2. 건물의 내부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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