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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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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 사용·점용허가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2.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개량으로 인한 변경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도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③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유료이용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허가기준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허가기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시장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6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관리 또는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및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안양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동시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도시공사 또는 체육단체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위탁관리 기간

제7조(위탁관리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시공사 위탁 및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5.> ②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4.]

제8조 공원점용허가

제8조(공원점용허가) ①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 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

제9조 녹지점용허가

제9조(녹지점용허가) ①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녹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6. 1. 6.> 1.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

제10조 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10조(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 부과한다. <개정 2014. 7. 4.>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과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한 후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11조 점용료의 소액 징수면제 및 반환

제11조(점용료의 소액 징수면제 및 반환) ① 제10조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4.> 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4. 7. 4., 제목개정 2014. 7. 4.]

제12조 점용료의 감면

제12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6. 1. 6.>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4., 2025. 3. 4.>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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