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진안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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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써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둔다. 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1. 직급기준 : 6급 또는 7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4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영 제51조의2제2항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300만원 이상(고지서 1매를 기준)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영에 따른다.
제10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5. 7. 15.>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