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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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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이용, 독서진흥,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명칭

제2조(종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도서관 종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독서회원 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세미나실ㆍ소강당ㆍ북카페 등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 등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2 구청장의 책무

제4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등)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설치 기준

제4조의3(설치 기준) 도서관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2.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3. 공공시설로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ㆍ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④ 관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2 예산지원

제5조의2(예산지원) 민간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등

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가족 3. 구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③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에코마일리지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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