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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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관리에 대한 계획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기금관리관”은 기금총괄관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ㆍ관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3. “기금운용관”은 소관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소관기금에 대하여 사업집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4.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운용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업무에 필요한 증빙서 및 장부의 비치 등 관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5. “기금경리관”은 각 기금의 출납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6. “기금분임경리관”은 기금경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기금의 출납을 명령 또는 정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7.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정기예금 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며 예금의 기간 및 액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여 위원회가 지급이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 외에 운용수익률을 참고하여 지급기준율을 정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조정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0월 10일까지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수지총괄ㆍ수입계획ㆍ지출계획 등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운영 명세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세입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분류하여,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6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조성 총괄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3. 기금운용명세서 4.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5.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6. 채권현재액 보고서 7. 그 밖에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확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관, 기금분임경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의 집행) 기금의 집행품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제10조(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작성 등)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장부 등의 정리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1.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금 소관 국ㆍ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27.>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기금 소관 국장이 된다. <신설 2025. 11. 27.>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금 소관 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1. 27.> ④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과 관련되는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제12조(심 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기금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사업의 용도 3.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인출 운용 및 결산 4.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 변경 5. 기금의 지원대상사업ㆍ지원단체ㆍ지원업소ㆍ개인 등의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