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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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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노동 여부, 자산, 소득 수준 등의 조건 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정기적ㆍ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를 말한다. 3. “지역 화폐”란 기본소득 지급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6. 5. 14.>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5. 14.> ③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사실확인

제8조(자료제출 및 사실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거부 시 지급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0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성별, 나이,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시범사업의 시행

제12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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