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 진안군 산약초타운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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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 진안군 산약초타운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군 산약초타운”이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9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2022. 12. 28., 2023. 6. 30., 2026. 5. 14.> 1.“입장료”란 진안군 산약초타운(이하 “산약초타운”이라 한다) 일체의 시설을 관람·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시설이용료”란 산약초 전시관내 다목적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3.“사용료”란 사용허가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4.“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7.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로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진안군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산약초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 1. 군내 자생하는 약초와 그 밖의 약초류를 재배, 관리, 전시 2. 산약초타운 내 견학·체험 등을 통한 진안 약초의 우수성 홍보 3.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유아숲체험원 운영
제5조(시설) 산약초타운의 시설은 산약초테마원, 산약초전시관, 유아숲체험원,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6. 5. 14.>
제6조(운영방법) 산약초타운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7조(개장 및 휴장) 산약초타운은 매일 개장하고, 시설물의 보수·점검 등으로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장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및 매표시간) ① 산약초타운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관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매표시간은 개장 시간부터 폐장 1시간전까지로 한다.
제9조(입장료) ①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약초타운 입장료는 별표 1의 이용료 규정에 따르며, 산약초타운과 마이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무료로 개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개정 2021.12.15.> 7.「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자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3.06.30.> 8.「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개정 2023.06.30.> 9.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10.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제12조(시설물 이용허가) ①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등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