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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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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립목적

제1조(설립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0, 2019.6.3. 2022.1.11.>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6.5.2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등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6.3.> (전문개정 2006.10.23)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 9.17, 2016.5.20, 2019.6.3.>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이 경우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1. 9.17, 2026.5.11.)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개폐 선포

제6조(의회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단서신설 2018. 10. 30., 단서삭제 2026. 5. 11.>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본항신설 2026.5.1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6.5.11.>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한다. 다만, 최다선의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개정 2020.10.7., 2026.5.11.> 1.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2. 제1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6.5.

제8조의2

제8조의2< 삭 제 2012. 5. 16>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0.>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5.20.>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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