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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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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헌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기관·단체·외국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진안군민으로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예술·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연 1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과 사무과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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