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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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헌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기관·단체·외국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진안군민으로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예술·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연 1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과 사무과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