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창녕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4.14.> [전문개정 2020.5.15.]
창녕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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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창녕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4.14.> [전문개정 2020.5.15.]
제2조(감사) ①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10. 0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20.5.15., 2022.4.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11. 11. 07 조례 제2066호) <개정 2020.5.15., 2022.4.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5.15., 2022.4.14.>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0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2.4.14.>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2.4.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2022.4.14.>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994. 10. 14 조례 제1388 호) <개정 2022.4.14.>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0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20.5.15., 2021.12.30., 2022.4.14.>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해야 한다.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0.14 조례 제1388호, 2021.12.30., 2022.4.14.> ② 삭제 <2020.5.15.>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14.>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1994. 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0.5.15., 2022.4.14.>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4. 10. 14 조례 제1
제9조의2(증언 선서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08. 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0.5.15., 2022.4.14.> ②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5.>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증인이 16세 미만인 사람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8.05.29조례 제1902호) <개정 2022.4.14.>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 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4.14.>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10 14 조례 제1388호) <개정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