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창녕군 읍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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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창녕군 읍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2.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읍ㆍ면의 명칭 뒤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표시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업무 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임ㆍ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읍ㆍ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4.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이 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자치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9조에 따른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 4. 주민자치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지 않은 사람. 이 경우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의 이수일이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의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의 선순위자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는 자치위원을 위촉한 경우 자치위원의 명단을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의 선정) ① 읍장ㆍ면장은 자치위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ㆍ공개추첨 등 실시 2. 제11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② 운영위원회는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명 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균형있는 성별ㆍ계층별ㆍ연령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및 공개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제
제10조(자치위원의 임기)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자치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해당 읍ㆍ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