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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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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창녕군 읍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2.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제3조(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읍ㆍ면의 명칭 뒤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표시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자치회의 업무 등

제5조(주민자치회의 업무 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임ㆍ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읍ㆍ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4.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이 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자치위원의 위촉

제8조(자치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9조에 따른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 4. 주민자치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지 않은 사람. 이 경우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의 이수일이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의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의 선순위자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는 자치위원을 위촉한 경우 자치위원의 명단을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의 선정

제9조(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의 선정) ① 읍장ㆍ면장은 자치위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ㆍ공개추첨 등 실시 2. 제11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② 운영위원회는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명 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균형있는 성별ㆍ계층별ㆍ연령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및 공개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제

제10조 자치위원의 임기

제10조(자치위원의 임기)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 자치위원의 해촉

제11조(자치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해당 읍ㆍ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자치회장의 직무

제12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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