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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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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및 국제친선의 효율적인 추진과 여러 분야와의 교류를 통한 합천군민 의식의 선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5. 1., 2019. 2. 26.>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2.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 및 집행 3.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보급 및 홍보 4. 각종 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3., 2019. 2. 26., 2021. 3. 11.>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몇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③ 당연직 위원은 합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5명,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및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 1. 28., 2014. 7. 24., 2015. 5. 1., 2015. 9. 23., 2018. 12. 31., 2021. 3. 11., 2026. 5. 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3. 11.>

제4조 임원

제4조(임원)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4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5. 1., 2019. 2. 26.> ② 협의회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5. 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한다. <개정 2015. 5. 1.> ③ 사무국장은 회의소집과 재정을 담당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15. 5. 1.> ④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5. 5. 1.>〕

제6조 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15. 5. 1., 2019. 2. 26., 2021. 3. 11.>

제10조 공청회등 개최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제11조(재정) 협의회의 제반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의 보조금 2. 위원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

제12조 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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