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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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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합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 합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및 역할

제5조(기능 및 역할)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일반군민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청소년시설의 내부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교육·상담·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실과 대강당은 제11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

제8조(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자 2. 청소년 상담 관련 1년 이상 유경험자 3. 사회(아동)복지학, 교육학,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전공자 ②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전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범위

제9조(시설범위) 건물 내ㆍ외부의 시설 및 장비, 비품과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제10조 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평일은 10:00∼19:00까지로 하며, 토·일요일은 10:00∼18:00까지로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허가취소 등

제12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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