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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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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개정 2015.12.23., 2026.5.11.> 2.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6.5.11.> 3.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2026.5.11.>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의회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관해서는「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3., 2026.5.11.> 6. 삭제<2026.5.11.> [전문개정 2026.5.11.]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23.>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6조 배지 양식

제6조(배지 양식) 의회의원 배지양식은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2026.5.11.> ② 삭제<2026.5.11.>

제7조 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개정 2015.12.23.>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3.>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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