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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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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및 사업참여·협력방안 협의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2) ② 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 12, 2026. 5. 14.) ③ 부회장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5. 14.) ④ 위촉위원은 공공기관 및 학교 보건 관계자, 보건ㆍ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4. 1.12, 2026. 5. 14.) ⑤ 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실천 또는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2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04. 1.12, 개정 2008. 5.30, 2011.12.15, 2013. 7. 8 2022.12.23., 2026.5.1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04. 1.12)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장의 임무등

제6조(회장의 임무등) 회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4. 1.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 9.29, 2004. 1.12, 2011.12.15, 2022.12.23., 2026.5.14.) [조제목변경 2004. 1.12]

제9조 협의조정사항 정리

제9조(협의조정사항 정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4. 1.12]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12]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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