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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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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직장체육 진흥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종목 및 명칭

제2조(설치 종목 및 명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조정으로 하고, 명칭은 장성군 조정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선수단의 구성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감독 및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23. 10. 31.>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사업소장이 되며 단장, 부단장을 제외한 감독과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는 감독 1명, 선수 8명 이내로 구성한다. <2022.12.23.>

제4조 선수단의 임무

제4조(선수단의 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감독은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 차량·합숙소 관리 및 우수선수 발굴 등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수는 감독의 지도에 따라 훈련과 각종 대회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 단원의 임용

제5조(단원의 임용) ① 단원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단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한다. 단, 감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선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선수단의 설치·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금과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과 징계 의결 3. 선수단 정원 조정과 창단, 해체에 관한 사항 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체육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포함하여 체육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3. 10. 3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10. 31.>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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