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녕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
창녕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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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녕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ㆍ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제3조 삭제 <2021.6.1.>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2024.5.2.>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않는다.<개정 2013. 7. 25.,2015. 6. 17.,2016.12.05.,2018.5.11., 2026. 5. 1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않는다.<개정 2013. 7. 25.,2015. 6. 17.,2018.5.11., 2026. 5. 14.>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2.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전문개정 2018.5.11.]
제9조의2삭 제<2026. 5. 14.>
제9조의3(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제9조의4삭 제<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