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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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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에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5. 14.> 1. 장애인 거주시설: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나.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 다. 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라. 창녕군수어통역센터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② 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 1.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 2.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 3.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 4. 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 5. 창녕군수어통역센터: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6 6.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

제4조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제4조(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2.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른 적합한 재활 서비스(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을 포함한다) 제공 3. 그 밖에 장애인 거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제5조(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상담 및 교육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보교환 3. 장애 발생 예방 홍보 4.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장애아동의 취학 전 교육 6. 장애인의 사회적 향상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행사 주최 및 지원 8.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

제6조(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 1. 시각장애인 주간이용 지원ㆍ상담 2. 시각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3. 시각장애인 학습 및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 5. 14.]

제7조 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의 기능) 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 1. 시각장애인 민원업무 보조 2. 출퇴근, 장보기, 외출 및 병원 이용 등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 5. 14.]

제8조 창녕군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제8조(창녕군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창녕군수어통역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상담ㆍ지도 2. 출장 수어통역 지원 3. 한국수어 교육 및 한국수어 보급 4. 그 밖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

제9조(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공동사업장 운영 2. 장애인에 대한 무료 직업상담 및 직업정보 제공 3. 장애인의 직업재활 4. 그 밖에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장애인 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하여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6에 둔다. <개정 2026. 5. 14.> ③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가족의 장애 및 장애인 관련 인식 개선 2.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 가족의 모범사례 또는 위기사례의 발굴ㆍ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이용대상

제11조(이용대상)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과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법 제7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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