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른 창녕군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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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른 창녕군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창녕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2. “열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 안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안의 “다목적실”과 “문화교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출력을 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 영산도서관: 창녕군 영산면 원다리길 34 2.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창녕군 창녕읍 군청1길 35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 영산도서관 가. 매주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 2.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가.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전까지 기간과 사유를 해당 도서관의 게시판과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회원)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을 거소(居所)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2. 자료를 변형ㆍ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하에 관리할 것 4.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와 복사ㆍ출력 수수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복사 또는 출력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ㆍ출력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③ 1인당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점) 이내로 한다. ④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다른 이용자가 대출예약을 하지 않은 자료에 한정하여 대출기간을 1회,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비도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화 행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수량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⑦ 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출자료의 반납기일 전에 가능하며, 반납과 동시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대출할 수 없다. ⑧ 자료의 대출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로 한정한다. ⑨ 대출예약자가 자료 도착알림 문자메세지 수신 후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출가능일까지 해당 자료를 대출하지 않으면 대출예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1조(자료의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자료 5. 비도서 자료(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DVD 등)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변상) ① 자료 또는 비품ㆍ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한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은 동일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 자료의 변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유사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