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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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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2026. 5. 14.> 1.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3.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서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및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5. 14.>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5. 14.>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14.> ② 군수는 기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2.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4. 각종 보조금의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밖에 위치한 공장의 군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6. 5. 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신설 2024.12.26.>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제8조(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으로 이전기업, 군내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군으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 12. 18., 2026. 5. 14.>

제9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제9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기업이 도 밖에 있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

제10조(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창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6. 5. 14.> ②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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