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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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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1.30.> 2. "배수설비설치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06.15> 4. "원인자부담금"이란 법 제6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 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을 말한다.<개정 2016.06.15., 2026. 5. 14.>

제3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제4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6.06.15>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삭제 <2017.11.30.> ③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④ 삭제 <2017.11.30.>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6.15., 20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2016.06.15., 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6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7.11.30.>

제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6.06.15>

제8조

제8조 삭제<2023.12.21.>

제9조 하수관로의 관리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17.11.30.>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② 사용료는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라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5. 14.>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개정 2016.06.15>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제출한 배출수량 <개정 2026. 5. 14.>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제출한 배출수량 <개정 2026. 5. 14.>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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