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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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11, 2005ㆍ12ㆍ22, 2008ㆍ12ㆍ31, 2013ㆍ3ㆍ14, 2023. 12. 2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23. 12. 28.>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삭제 〈2013ㆍ3ㆍ14〉 1. 삭제 〈2013ㆍ3ㆍ14〉 2. 삭제 〈2013ㆍ3ㆍ14〉 3. 삭제 〈2013ㆍ3ㆍ14〉 4. 삭제<2007ㆍ2ㆍ22> 5. 삭제 〈2013ㆍ3ㆍ14〉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9, 2023. 12. 28.> [본조신설 2005ㆍ12ㆍ22]
제4조 삭제〈2014ㆍ2ㆍ27〉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9ㆍ23, 2005ㆍ12ㆍ22, 2008ㆍ12ㆍ31, 2016ㆍ5ㆍ19, 2020. 5. 7.>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ㆍ12ㆍ22, 2008ㆍ12ㆍ31, 2012ㆍ2ㆍ16, 2014ㆍ2ㆍ27, 2016ㆍ5ㆍ19, 2020. 5. 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7.>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2ㆍ22, 2008ㆍ12ㆍ31, 2014ㆍ2ㆍ27, 2016ㆍ5ㆍ19, 2020. 12. 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27, 2016ㆍ5ㆍ19, 2017ㆍ3ㆍ23, 2024. 3. 7.> 1. 삭제 <2024. 3. 7.> 2. 삭제 <2024. 3. 7.> 3. 삭제 <2024. 3. 7.> ③ 시험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개정 1998ㆍ4ㆍ30>)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ㆍ2ㆍ22, 2008ㆍ12ㆍ31, 2016ㆍ5ㆍ1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4ㆍ9ㆍ23, 2008ㆍ12ㆍ31, 2012ㆍ2ㆍ16>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ㆍ4ㆍ30, 개정 2008ㆍ12ㆍ3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27, 2016ㆍ5ㆍ19,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가. 삭제〈2014ㆍ2ㆍ27〉 나. 삭제〈2014ㆍ2ㆍ27〉 2. 삭제 <2023. 12. 28.>
제9조 삭제 <2020. 5. 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2020. 5. 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2016ㆍ5ㆍ1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2016ㆍ5ㆍ1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8ㆍ4ㆍ30, 1999ㆍ7ㆍ20, 2008ㆍ12ㆍ31, 2012ㆍ2ㆍ16, 2016ㆍ5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