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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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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8., 2017. 6. 9.2020.06.26., 2022.5.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6.8., 2022.5.6.>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개정 2012.6.8., 2022.5.6.>

제4조 사무전결의 일반적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일반적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실장ㆍ국장ㆍ소장, 과장(담당관, 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담당자의 일반적인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1.>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다. 시 주요정책에 따른 자치구 특수사업의 계획수립 라. 타 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마.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바. 막대한 예산이 들거나 고도의 정책판단이 필요한 시책사업의 방침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4.21.> 다. 주요 인가ㆍ허가사항 라. 장기적인 정책목표, 방침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마.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 3. 실장ㆍ국장ㆍ소장 전결사항 <개정 2023.4.21.>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소장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개정 2023.4.21.> 다. 시

제4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6.26.>

제5조 전결방법

제5조(전결방법) ① 구 본청, 보건소, 동 등의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에서 별표 7까지(구청 사무전결), 별표 8(보건소 사무전결), 별표 9(동주민센터 사무전결)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전결한다. <개정 2009. 3.13., 2012.6.8., 2017.8.11.2020.06.26., 2022.5.6., 2023.4.21.> ②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구청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실ㆍ국ㆍ소장 또는 동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8.11.2020.06.26., 2022.5.6., 2023.4.21.> ③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6.8., 2017.8.11.2020.06.26., 2022.5.6., 2023.4.21.>

제5조의2 내부위임사항

제5조의2(내부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0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2020.06.26., 2022.5.6., 2023.4.2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12.31.2020.06.26.>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26.> ②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2.6.8., 2017.8.11.2020.06.26., 2022.5.6., 2023.4.21.>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필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6.8.2020.06.26., 2022.5.6., 2022.12.9.> ② 사무주관 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0.06.26.>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8.>

제9조 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6.8.> ②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④ 결재권자가 접수된 문서를 선결할 경우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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