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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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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7., 2026. 5. 15.>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등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시에 1년 이상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를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지역건설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재외국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아닌 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의 민간건설사업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지역 내 장비ㆍ인력을 사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1.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 50퍼센트 이상 2.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 50퍼센트 이상 ⑤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분할발주 등

제6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또는 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또는 분리 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2.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제7조 공동도급 활성화

제7조(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품질을 저하하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한 사유로 지역건설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7. 7.>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장애가 되는 내용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16조에 따른 우수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부서장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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