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3. 5. 8.> [전문개정 2006.9.25.]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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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3. 5. 8.> [전문개정 2006.9.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과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시설로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말한다)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25., 2019.9.25.>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한 교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2026. 5. 15.> 1.「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의 교육원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 3.「노인복지법」제31조제6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본조 신설 2024. 12. 30.]
제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동물놀이터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 [본조신설 2026. 5. 15.]
제5조 삭제 <2015.01.05.>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2023. 5. 8., 2024. 12. 30.>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8.1.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20024. 2. 23.>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6.9.25>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2. 23.]
제9조(도시공원 등 사용신청)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시공원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안전 관리 등 공중질서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2. 23.]
제10조(공원시설사용료) ① 공원시설(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2. 23.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 9. 25., 2008. 5. .2, 2015. 1. 5., 2024. 2. 23., 2026. 5. 15.>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1.5.> 2. 시 또는 수탁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자가 퇴실 시 관리실 직원의 입회 하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시켰을 경우와 객실 인테리어 및 벽면에 낙서를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6.9.25>
제11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2018. 1. 5., 2024. 2. 23.>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시장이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시장이 상ㆍ하수관 및 방화용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부지를 사용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위탁관리자 포함)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5.>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5., 개정 2022. 2. 9.> ②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24. 12. 30.> ③ 삭제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