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9.>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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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9.>
제2조(복무선서) ①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11. 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23. 11. 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개정 2023. 11. 9.>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23. 11. 9.>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제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3. 11. 9.>]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1. 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 11. 9.>]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1. 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3. 11. 9.>]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0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남양주시 공무원증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공무원증을 휴대 및 달아야 한다.<개정 2023. 11. 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