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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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7. 11. 15., 2024. 12. 30>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법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제7조(준용)에서 규정한 도로를 포함한다) 2. "보도구역" 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3. "횡단차도" 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4. "원인자" 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5.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6. "직접파손부분" 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자동차 등으로 인한 파손부분을 말한다. 7. "간접파손부분" 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의 예방을 위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8.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5.4.10.> 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0., 2026. 5. 15.>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물(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보도 유효폭을 확보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이외의 서식은 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4. 10., 2024. 12. 30.>
제5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3.]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시기)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4. 「건축법」 제11조제5항제8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시에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② 점용료ㆍ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8.3.>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과오납의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0.> 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24. 12. 30.>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