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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 ㆍ 반 운영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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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명칭과 관할구역

제1조의2(명칭과 관할구역)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8. 13.]

제2조 통장의 위촉

제2조(통장의 위촉) 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 주민에게 14일 이상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의 주민 추천은 성인 30명 이상으로 하되, 신규 입주 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동장은 추천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④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제5조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 ⑤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반장의 위촉

제3조(반장의 위촉) 조례 제5조에 따라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제4조(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이 해제되는 통ㆍ반장에게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동 단위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중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선임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2의 ‘통장 위촉 서면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필요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 심사항목과 기준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15. 8. 13.>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와 관련된 서류 및 심사과정 등의 공개여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 10.> ⑥ 심사위원회는 통장 위촉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제5조의2 통장증 발급 등

제5조의2(통장증 발급 등)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통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증 분실사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는 경우 3. 통장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⑤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 ㆍ 관리 하여야 한다. ⑥ 통장은 통의 업무수행을 할 때에 한정하여 통장증을 휴대하고, 통 주민이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7.]

제6조 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해당 통ㆍ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통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반상회는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개최하고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이 참석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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