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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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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 단체에 행한다. 다만,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1.7.>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행한다.<개정 2024.11.7.>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1.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의회 및 남양주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24.11.7.> 3.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자<신설 2024.11.7.>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4.11.7.>

제6조 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4.11.7.]

제7조 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8조 포상시기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전문개정 2024.11.7.]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1.7.>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 및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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