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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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남양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료·간호·재활·호스피스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정신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3. 노인성질환예방 등 장기요양사업 4.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시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복지행정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법 제25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