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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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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5. “일반광장”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호의 일반광장을 말한다. 6. “경관광장”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호의 경관광장을 말한다. 7. “공공공지”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의 공공공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의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주제공원의 세분

제4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공원: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선형공원: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어르신공원: 노년층의 신체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반려동물공원: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4조의2 동물놀이터 설치 등

제4조의2(동물놀이터 설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다음 호와 같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다만,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장이 동물놀이터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함)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4조에 따른 반려동물공원

제5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보수·개량·리모델링 사업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공원시설이 단절되거나 공원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한정한다.)

제6조 교양시설의 설치

제6조(교양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시·교육·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 정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또는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49조제2항의 “시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조성·완료되어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말하며, 해당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로는 법 제49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 기준은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훼손자부담금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용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시장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및 확인

제10조(점검 및 확인) ① 시장은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계획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신청 시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성능 및 상태의 적정성 2. 수목의 식재 상태 및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의 적정성 3.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관리이관 및 사후관리 등

제11조(관리이관 및 사후관리 등) ①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조성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준공 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관리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이관 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은 관리이관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 설계도서에 사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까지 사후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리이관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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