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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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05.14>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6.11, 2013.05.14>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조 제목 개정 2013.05.14>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 2013.05.14, 2014.12.0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3.05.14>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양주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05.14>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조경·문화·역사·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4>
제6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14., 2020. 5. 14., 2025.11.13.>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노인복지법」 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마.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개정 2013.05.14> 3.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제7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25명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04>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6.11, 2014.12.04>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06.11, 2013.05.14>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제8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 또는 처리대상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4>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처리사항의 심의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14>
제8조의2(소위원회의 기능) 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4> 1. <삭제 2009.06.11.>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9.> 3.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개정 2009.06.11, 2013.05.14., 2023.12.19.>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 및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05.14., 2023.12.19.>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참여할 위원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5. 14.>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 7.27.>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건축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9.06.11,2013.05.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건축위원회 행정사무의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06.1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