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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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지방자치법」 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당선인에 대한 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우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다.<개정 2026. 5. 15.>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대변인) ①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 및 대변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③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업무를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④ 간사 및 대변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