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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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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지방자치법」 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당선인에 대한 예우

제4조(당선인에 대한 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다.<개정 2026. 5. 1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대변인

제9조(간사 및 대변인) ①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 및 대변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③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업무를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④ 간사 및 대변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사무직원 파견

제12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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