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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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으로 구분한다. 5.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 업체 및 시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술협의 지원,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의 사후점검)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편의시설의 사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여부
제10조(점검반)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은 10명 이내의 점검요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소속 직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④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소속 요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점검요원이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함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2(업무의 대행) 시장은 사전ㆍ사후점검을 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