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4.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6. “학생 통학로”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9.2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23.9.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3.9.26.>]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3.9.26.>]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신설 2026. 5. 15.>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6. 5. 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3.9.26.>]

제7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3.9.26.>]

제8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3.9.26.>]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9.2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시 관계공무원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3.9.2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3.9.26.>]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3.9.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